'띄어쓰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4/03 [자료]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 안내(법제처. 2005. 1. 1.)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   


1. 띄어쓰기 기준


(가) 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 

 ○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띔)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

 ○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정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함.


(나)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다)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등 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


ㅇ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도로교통법」


ㅇ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예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주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공포문)


2.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가)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함.


  (다)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라)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주한미군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마)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예외적으로 붙여쓰기 인정)

 

Ⅱ. 개정법령명칭 표기방식의 개정


 1. 현행 기준 

 ㅇ 부분개정의 경우 “□□법중개정법률안”, 전문개정의 경우 “□□법개정법률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고 이를 달리 표시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기대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국민이 알기 쉬운 표기방법으로 변경함.


2. 개선된 표기방법


ㅇ 법령의 부분개정의 경우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표시한다.

 

ㅇ 법령의 전문개정의 경우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으로 표시한다. 


Ⅲ. 세부시행사항

 

1. 시행시점

 ㅇ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어 공포되는 법령부터 실시



 ㅇ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법령안건의 결재표지,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현행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낫표를 부기하지 않음) 이후 띄어쓰기가 적용된 다음에는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예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일 처음 만드는 개정안의 의결주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후 개정시 의결주문)


 ㅇ 법령안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개정문을 만들어 주되, 다른 부분의 개정이 없이 단순히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의 맨 뒤에서 일괄개정방식으로 처리하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ㅇ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각각 만들어 주고, 현재 국한문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한자는 한글로 변경하여 개정문을 만든다.

예시) 제54조의6 제1항 본문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조약의 명칭(법령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약명도 포함)도 법률의 명칭 띄어쓰기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ㅇ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 훈령의 경우, 위 기준에 준하여 표기한다.

ㅇ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예규․훈령 등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참고사항

ㅇ 각 법령의 띄어쓰기는 법제처에서 법령목록에 따라 표준안을 마련, 전파하고 이를 참고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에 게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