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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1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 2007. 4. 11. 공포
 

법제처 보도자료(총 8매)

 

배포일자

2007. 4. 10.

제공 :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2533~7)

담당부서

법제정책팀

2100-2749~50


 


-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 공포 -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첫 발 내디뎌”



□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근로기준법」등 38건이 2007년 4월 11일 공포된다.


□ 정부에서는 법제처(처장 김선욱) 주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150여 건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 지난해 12월 6일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 그 첫 번째 결실로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38건의 법률이 드디어 11일 공포되는 것이다.


이 38건의 법률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일반 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起床기상(起床) ...... (근로기준법)

    - 原水원수(原水) ...... (수도법)

    - 기타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適宜한(적의한)알맞은 ...... (검역법)

 - 助長(조장)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 充用(충용)사용 ......  (향교재산법)

 - 繫留하다(계류하다)선박을 매어 놓다 ...... (해상교통안전법)


[예시: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假檢疫證(가검역증)임시검역증 ...... (검역법)

․공익을 害하다 ⇒ 공익을 해치다 ......(광업법)  

긴급을 요하는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 (대외무역법)

․적용함에 있어서는 ⇒ 적용할 때에는 ...... (해상교통안전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性狀別(성상별) ⇒ 성질ㆍ상태별......(폐기물관리법)

完濟하지 못하면(완제하지 못하면)

   ⇒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법제처는 이처럼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개정을 추진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5개년 계획의 2차 연도인 올해에는 법률 250건의 정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 나아가 「정비 기준」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서 등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2. 2007년 4월 11일 공포 법률 38건 현황

               3. 대표적인 정비 사례



<참고자료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처장 김선욱)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150여 건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법제처는 법령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는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6년에는 정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63건(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부처 소관 법률 63건)을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중 38건이 2007. 3.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7. 4. 11. 공포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4년 동안은 매년 250여 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2010년까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끝/

<참고자료 2>


소관 부처

법  률  명

문화

관광부

(9건)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농림부

(4건)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축산법

산업

자원부

(9건)

광업법

대외무역법

발명진흥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보건

복지부

(4건)

검역법

약사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환경부

(4건)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노동부

(3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해양

수산부

(5건)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운법

2007년 4월 11일 공포 법률 38건 현황


<참고자료 3>


대표적인 정비 사례

◦ 가검역증 → 임시검역증 (검역법)

◦ 계도(啓導) → 지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계류(繫留) → 선박을 매어 놓다 (해상교통안전법)

◦ 계리 →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 고취하다 → 높이다 (장애인복지법)

◦ 과소지급된 금액 → 적게 지급된 금액 (축산법)

◦ 굴진증구출원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 출원 (광업법)

◦ 나용선 →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 (해운법)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

    →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 (광업법)

◦ 부수되는 → 딸린 (국민체육진흥법)

◦ 살포하는 → 뿌리는 (수산업법)

◦ 상장을 조장(助長)하고 →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 상호상조(相互相助) → 서로 도와 (중소기업기본법)

◦ 성상별(性狀別)→ 성질·상태별 (폐기물관리법)

◦ 수득하다 → 거두어들이다 (경륜경정법)

◦ 양하(揚荷) → 짐 나르기 (해운법)

◦ 어장에 대한 경운(耕耘)·객토(客土)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관리법)

◦ 오인 → 잘못 인식 (관광진흥법)

◦ 유사명칭 → 비슷한 명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입목이 소재한 → 입목이 있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장기간에 걸쳐 → 오랫동안 (장애인복지법)

◦ 적의(適宜)한 → 알맞은 (검역법)

◦ 차순위자 → 다음 순위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충용하다 → 사용하다 (향교재산법)

◦ 패총 → 조개 무덤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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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1 00:48 2007/04/21 00:48